서울경찰청 형사과는 8일 100만원짜리 은행 자기앞수표 수백장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노모(5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수표를 위조한 일당을 브로커에게 소개해 준 정모(53ㆍ여)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달 초 K은행 봉천동지점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를 발급받아 컴퓨터ㆍ스캐너ㆍ컬러프린터 등을 이용, 수표 일련번호를 바꾸고지점장 직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짜 수표 60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2가 K빌딩 지하 1층에서 위조수표브로커에게 현금 1억2천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수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에 수표구매자로 위장해접근한 뒤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위조수표 사건은 10만원권을 위조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건은 수표액면가가 고액인 데다 한꺼번에 판매해 현금화하려 했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