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땐 보험료 최대10% 깎아준다

이르면 12월부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2일 "평일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인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4ㆍ4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차량 자가진단장치인 OBD 단자를 부착한 승용차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며 "현재 논의되는 보험료 인하폭은 5~10% 정도"라고 말했다. OBD 단자에는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3만~4만원으로 보험사들이 대량 구매해 운전자에게 공급하면 2만원대로 낮출 수 있어 블랙박스보다 설치 비용이 적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요일제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금은 메리츠화재만 서울 지역의 요일제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소폭 깎아주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요일제를 어긴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인폭을 축소하거나 할인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OBD 단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에 장착할 수 있다"며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장착 등 다른 방법으로 요일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운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할 방침이지만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의 운영 성과를 보고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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