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평균 매출 1,000억 넘어도 "中企 졸업"
중기청 '중기범위 개편안' 12월 시행령 공포키로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앞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 졸업제도’의 대상기업에 이 같은 내용의 매출액 부분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을 넘는 기업만 중기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했었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매출액 부분을 추가한 것은 매출액이 커서 실질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이면서 중소기업으로 남아 지원을 선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조원이 넘고 종업원수가 400명에 이르는 제조업체가 자본금을 7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으로 남아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매출 1,000억원을 넘는 기업들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말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조세감면 헤텍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중기청은 “2007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매출액과 자기자본 1,000억원 상한기준 시행시 약 1,800여개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기업에 대해 졸업 상한을 추가하여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양적기준으로 졸업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1,800여개 기업중 1,300여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은 600여개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은 이달말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등 12월에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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