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월보험료를 세번 이상 체납한 사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공단 발족후 지난 9월20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2만402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11월부터 보험급여를 중단하기로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 독촉장과 보험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직장보험 편입 전체 사업장 수는 약 40만개소이다.
공단은 직장보험의 체납 사업장과 연체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보험급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보험 연체보험료는 작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후 꾸준히 증가, 올 9월 현재 97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보험급여 제한은 사용자와 그의 피부양자에게만 적용되고 해당사업장 근로자는 계속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제한 대상 사업장은 대부분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 제조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공단이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체 869만9천가구의 17.4%인 151만4천여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보혜택이 정지된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