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제.개정이 추진되고있는 법안이 26개에 이르고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약 21조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재원조달 계획이 없이추진되는 법령 제.개정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철저히 모니터링, 만류하도록 하는 등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입법안 가운데 재정지출을수반하지만 마땅한 재원조달이 마련돼 있지 않는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이 26개에달한다.
5년간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중 개정법률안은 8조3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대학교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통과될 경우 5조~7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또 내년부터 5년간 사립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도 3조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예산처가 해오던 입법상황 모니터링을 각 부처에 넘겨 소관상임위별로 입법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이같은 의원입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실이 정부 업무평가시반영하도록 했으며 정부 부처간에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법률을 의원입법 형태로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처 자체적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 마련시에도 기획예산처와 협의,미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은 예산처가 법안이 제출되는 즉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리 입법움직임이 있을 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모니터링을 맡도록 했다"면서 "의원입법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의원들을 찾아가 재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