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주력 4개사를 통합해 출범한 ㈜효성(회장 조석래)이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만년 사원, 만년 대리 등에 머무는 「한계근무연한제(일명 직급별 정년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효성은 지난해 10월 효성T&C·효성중공업·효성생활산업·효성물산을 합병한 뒤 올들어 사별로 달랐던 직급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직급 정년」개념을 도입,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동안 동기들보다 지나치게 승진이 늦으면 진급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관행을 갖고 있었으나, 직급별 정년 개념을 인사제도에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는 ㈜효성이 처음이다.
㈜효성의 「한계근무연한제」가 도입된 후 7년안에 대리로 진급하지 못하는 대졸신입사원은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하며 기본급 인상도 퇴사 때까지 정지된다. 다른 직급에 적용되는 진급연한은 대리에서 과장대리까지가 6년, 과장대리에서 과장까지가 4년, 과장에서 차장까지가 8년, 차장에서 부장까지가 4년 등이다.
㈜효성은 이와함께 「발탁인사」를 활성화한다는 趙회장의 방침에 따라 한 직급에서 일정 연차이상이 돼야 승진 자격을 주던 승진표준연한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또 사업부(PU)와 팀, 개인에 따라 A~E까지 5등급의 인사평점을 줘 개인별 성과급이 최저 200%에서 최고 1,200%까지 차이가 나도록 할 방침이다.【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