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무법인들 Y2K분쟁 사전준비 작업착수 활발

국내의 주요 로펌(대형법률사무소)들도 「밀레니엄 버그(Y2K)」퇴치에 나섰다. 김&장 등 대형 로펌들은 Y2K문제와 연관된 소송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등 활발한 사전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까지 국내에 Y2K와 직접 연관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지만 외국의 판례 수집 및 관련 법률연구등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컴퓨터 관련 사업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삼열 변호사를 중심으로 2~3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아직 Y2K에 적용할 법률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Y2K와 관련된 소송이 생길 경우 적용할 법률에 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에서 컴퓨터 관련법을 전공한 박교선 변호사를 팀장으로 4명의 Y2K분쟁 전담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Y2K문제에 대한 사례분석작업에 착수해 이미 국내현실에 맞는 상당량의 자료를 축적한 상태다. 세종은 준비된 자료들을 일반기업, 금융, 소프트웨어업체 등 업종별로 분류해 고객들에게 계약에서부터 소송단계까지 필요한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방도 IBM에서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했던 이진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4명의 변호사가 참여, 지난해부터 기업체들에게 Y2K관련 자문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등 제조자측에서 주의해야할 법률분야의 해외판례를 수집하고 있다. 李변호사는 『미국은 제조자측에 대해 어느 정도 면책을 부여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 실제로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들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할것인가 대해 연구중이다』고 밝혔다. 중앙법률특허사무소는 Y2K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국내에 도입,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키보드를 미국에서 들여와 국내 특허를 얻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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