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소송 기각 파장"정회원이라도 주말예약 보장못한다고?"
골프장이 당초 부킹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이전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골프회원권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가 29일 金모씨 등 4명이 강촌CC를 상대로 『비회원에게 주말예약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입회금은 되돌려 달라』는 입회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따라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판결이라이며 회원권소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회원이라고 해도 골프장측에서 무조건 주말예약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쪽으로 확대 해석돼 「회원권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金모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97년 강촌CC의 정회원(입회금 1억1,000만원)으로 입회했다. 그러나 비회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초 골프장측이 약속했던 것보다 주말이용횟수가 크게 줄었다. 이에 김모씨등으 입회 당시의 원금과 연 2할5푼의 이자를 포함해 원리금을 되돌려달라고 골프장운영업체인 ㈜욱성과 영업권을 승계한 ㈜LG레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에 앞서 회원권시장에 회원권을 내다 팔려고도 했으나 입회 당시보다 무려 4,200만원이 떨어진 6,8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어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들의 주말예약률이 30%에 달하는데다 골프장측이 비회원 이용규칙을 만들어 나름대로 회원부킹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부가 지난 98년 회원 주말이용률이 11.9%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20% 수준에 머물러 전국 평균치 33%에도 못미쳤던 강촌CC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주말 예약성공률을 이용회수라는 지극히 산술적인 수치로 문제의 핵심을 비겨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金모씨 등 4명의 주장은 정회원으로서 누려야 할 「일요부킹」을 문제 삼았으나 단순하게 이용회수에 국한해 일차원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그쳤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회원은 단순히 비회원보다 우선적으로 골프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뿐」이라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회원권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J모(43·사업)씨는 『요즘 일부 골프장에서는 「주말예약 약정서」까지 내보이면서 회원입회를 권유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지키는 골프장은 그리 많지 않다』며 『약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새벽 5시30분, 일요일 오후 2시30분 이후에 예약시간을 주고서 월2회 주말부킹해줬다고 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월2회 주말부킹이냐』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강촌CC측에게 일시적으로 회원들에 대해 방어적 명분을 줬을지 몰라도 업계 전체로 본다면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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