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로 성기자극, 유사성교 해당"

속칭 ‘이미지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로 문지르는 행위는 ‘유사성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며 여 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업주 신모(39)씨와 업소 직원 한모(2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 M빌딩 지하에서 다수의 여 종업원을 고용해 노출이 심한 비키니나 간호사 등의 복장을 입도록 한 뒤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발로 문지르도록 하는 등 이미지클럽을 운영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하루 평균 30여명의 손님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업소를 이용한 이모씨 등 손님 9명도 입건됐다. 대법원은 “여 종업원들이 자극적인 몸짓과 발을 이용한 신체 첩촉으로 남자들의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킨 것은 유사성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 행위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만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를 가리키며 그 판단은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 성적 만족감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하면서 여성 성기와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게시한 사진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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