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지방국세청(서울ㆍ중부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 조사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지방국세청 단위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대 시행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전국 세무서단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조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방어권을 배려하는 장점이 있었다"며 "세무서 단위 상속세 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청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겠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