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제 금융사기 '나이지리안419' 조심

최근 e메일을 통해 이른바 '나이지리안419'라고 불리는 국제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에서 무작위로 e메일을 보내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거나 자금도피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사례하겠다면서 세금 및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걸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제 사기사건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인접국가인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을 진원지로 하고 있는데다 나이지리아가 형법 419조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지리안419'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대해 국제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해 해외송금을 의뢰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을 주지시킨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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