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탁업법 개정안앞으로 모든 투신사는 제3자와의 교차투자가 금지된다. 또 유가증권 등 신탁한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열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법률을 원용, 30대 계열 투신사에 규제하던 것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 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30대 계열 투신사들은 담합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식을 사주는 등의 교차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차투자 금지를 전투신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매입 등을 통한 각종 담합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교차투자 금지가 30대 기업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평성을 개선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전투신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차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신탁한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30대 계열 투신사들의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투자신탁업법은 30대 계열 투자신탁회사가 위탁한 재산에 손실이 날 경우에도 신탁한 재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손실 발생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대 계열 투신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