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3일 논문 조작행위가 드러난 황우석 교수에 대해 향후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훈ㆍ포장과 최고과학자 선정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이날 “이미 집행, 소진된 황 교수 관련 연구비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연구협약이 체결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협약을 해약해 미집행분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올해 황 교수를 위해 지원한 연구비 규모는 모두 275억원. 이 가운데 황 교수 개인에게 제공된 부분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된 30억원이며 나머지는 황 교수팀의 공동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특히 최근의 사태로 황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자 선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후 황 교수와 관련된 윤리적 시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식 논평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표명한 뒤 “현재까지 알려진 윤리적 측면의 의혹은 주로 난자 제공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서울대 수의대 IRB의 적절한 구성, 운영 여부”라며 “다른 윤리적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서울대 조사위측이 황 교수 연구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측과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허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운영비 75억원, 연구개발비 40억원 지원 여부의 경우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확실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도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