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중견기업 이상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재계의 우려 등을 감안해 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 사내유보금의 임금·배당·투자 기준을 정할 때 페널티(과세)가 인센티브(세금 감면)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은 정부 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라 여야정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등과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않기로 했지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법개정에서)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임금 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정부가)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방향은 여당에서 과세 문제에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면서 "모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고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를 유도하는 데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로 해야 한다는 당쪽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류성걸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정 규모 법인(중소기업 제외)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2~3년 안에 임금·배당·투자에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기업소득환류세로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 소득은 내년부터 발생하되 실제 과세는 오는 2017~2018년에 처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임금·배당·투자를 잘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