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의 중개수수료 표준안이 나왔다.
한국M&A협회(회장 제갈정웅)은 M&A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ㆍ회계법인ㆍ컨설팅기관ㆍ기술거래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M&A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인 수수료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제갈 회장은 “서울지방법원의 M&A 준칙을 기초로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해 만들었다”며 “체계적인 시뮬레이션과정을 통해 표준안의 실효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안은 M&A 중개수수료의 구조를 거래규모별로 세분화했고, 착수금은 자산총액, 성공보수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 또 외부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A 용역계약 당시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경우 착수금은1,000만원, 1조원이상인 경우는 7,000만원이 된다. 또 성공보수는 거래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4%, 5,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거래금액의 0.1%에 해당되는 금액에 18억4,000만원을 가산하고 그 상한을 30억원으로 정했다.
현재 국내 M&A 중개시장에는 일원화된 수수료 책정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M&A협회는 이 표준안을 M&A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관과 개인이 참고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02)769-6887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