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등 보장성 보험료 12~16% 인하경험생명표 개정으로 보험료가 내려 간다는 데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가입을 보류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보험료 인하가 시행되는 12월 이후 가입하면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 연금형 상품은 정반대다. 보험료가 오를 12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생명보험사들이 12월 이전 계약자들이 입을 상대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구제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어떤 경우라도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운 상품과 제도를 선보이는 생보사들이 적지 않다. 주의할 대목은 모든 생보사가 그렇지 않다는 점. 12월 이전까지는 생보사와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험생명표란 한 마디로 평균수명에 관한 통계. 보험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 산출의 기초로 활용된다.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내려가는 게 보통이다. 다만 노후자금 등을 내주는 연금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 보장성상품 보험료 대폭 인하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12월 이후 보험료가 12~16% 떨어진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할 수록 생보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 연금보험 12월 이전에 가입해야 유리
따라서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된 신상품이 판매되는 12월 이후에 계약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12월 이전에 가입한다면 내려가는 보험료만큼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생보사들은 지금부터 12월 신상품 출시 이전까지 고객들이 보장성상품 가입을 기피할 것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5일부터 12월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교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상품 출시 이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교환기간중 대상이 되는 신규가입자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을 신상품으로 교체, 보험금을 약정액보다 높이거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교보생명도 같은 내용의 '보험료 인하 사전 예고제'를 5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5일 신계약 건부터 적용됐으며 신상품 판매후 보험료가 인하된 만큼 보험금을 높여 준다.
나머지 생보사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신상품 판매 이전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