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자동차협상 타결] '稅인하' 내수판매 촉진 기대
입력 1998.10.21 17:27:00
수정
1998.10.21 17:27:00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로 국산차든 외국차든 승용차를 새로 사거나 보유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따라 자동차 실제 구입가격도 내리게 됐다.
특히 대형 자동차의 세금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취득단계 세금 경감 효과와 이번 협상 결과 줄어들게 된 자동차세, 지하철공채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배기량별로 1.4~8.3%의 세금을 덜 내도 될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협상결과는 해당 부처의 법률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친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800㏄급 경차=공장도 가격이 453만원인 현대자동차 아토스를 구입한 사람은 그동안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단계에서 71만5,800원,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등 보유단계(차량 구입 초기 1년 기준)에서 11만5,700원 등 83만1,500원을 세금으로 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단계 66만8,600원, 보유단계 9만200원 등 75만8,800원을내면 된다. 차량구입 가격, 취득단계 세금, 처음 1년간 보유단계 세금을 합쳐 계산하면 1.4% 세금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1,500㏄급=650만원짜리 현대 아반떼를 구입할 경우 그동안 내야한 세금은 취득단계 238만100원, 보유단계 33만8,000원 등 271만8,100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단계 198만8,500원, 보유단계 29만9,100원 등 228만7,6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세금경감 효과는 4.7%.
◇2,000㏄급=공장도 가격이 1,120만원인 현대 쏘나타의 경우 그동안은 취득단계 510만1,700원, 보유단계 60만7,100원 등 570만8,8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취득단계 415만900원, 보유단계 54만3,200원 등 469만4,100원을 내면 된다. 세금경감 효과는 6.0%.
◇2,500㏄급·3천㏄급= 1,92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1,169만4,000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취득단계 837만3,700원, 보유단계 75만100원 등 912만3,800원으로 낮아진다.세금경감 효과는 8.3%다. 관세 부과이전 수입가격이 4,000만원인 3,000㏄ 외제 승용차를 사서 1년간 운행하는데 드는 차량값과 세금이 6,852만5000원에서 6,421만4,000원으로 431만1,000원(세금경감 효과 6.3%)이 낮아지게 됐다.
◇정부의 세수보전 대책=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예상분 2,900억원이 내년중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또 특별소비세율의 인하조치가 오는 200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매년 1,000억∼2,000억원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예상분 2,9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0년이후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계속 지원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안이 우리정부가 제시한대로 타결된 만큼 지방세수 부족분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2000년이후 지방세수 충당 문제는 추후검토돼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10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씩 인하한 자동차특소세율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매년 1,000억원이상의 특소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특소세율 한시적 인하조치의 연장과 자동차세 인하조치 등으로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면 특소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세수증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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