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용두사미 되나

당정, 노동계 저항에 감액적용 65세로 상향등 크게 후퇴
경영계 "고용유지 위한 잡셰어링도 힘들어질 것" 반발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저항으로 크게 후퇴, 고용촉진과 기업부담 감소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계는 원안대로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ㆍ여당에 촉구,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만 원안대로 남을 듯=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해 1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또 감액적용을 받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던 것을 현행 3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조항은 아직 시행하기에 이르다는 판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서 원안대로 남은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박ㆍ식사비용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정도다. 오히려 개정안에는 없지만 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원ㆍ하청 간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ㆍ여당의 법 개정 방향이) 최근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 궤도수정에 경영계 반발=정부ㆍ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방침이 이처럼 크게 후퇴한 것은 고령자ㆍ저임금근로자의 임금마저 깎는다는 비판여론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야당ㆍ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서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있어 원안대로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기업친화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던 개정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인호 중소기업연합회 인력정책팀장은 “경제위기로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반발한다고 기존 안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용유지를 위한 잡 셰어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ㆍ여당이 당초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노령자 감액적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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