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후순위채 지급여력인정기준 강화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회사의 후순위채무 지급여력 인정기준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및 시행세칙 승인안을 의결했다. 기존 납입자본금 이내로 제한하던 후순위채무 지급여력 인정기준이 이같이 강화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취약한 보험회사들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현재 안고있는 후순위채무에 대해서는만기까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증자 등 실질적인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분법 회계를 적용받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여력금액에서 빼도록 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이 변칙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등과 같은 거대손실에 대비해 쌓고 있는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도 변경, 보험종목별 위험수준을 감안해 화재 5%, 해상 3%, 자동차 2%, 보증 6%, 특종 5%, 재보험 3% 등으로 차등화된 적립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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