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불법노조와 단협 체결 지자체 제재"

이해찬 총리는 24일 “불법 노동조합 단체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 사업 배제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체교섭권이나 협약권이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 이들 단체와의 교섭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에 불법 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등 22건의 법률안 및 시행령 등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교정ㆍ소년보호ㆍ보호관찰ㆍ마약수사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5급 미만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ㆍ군ㆍ구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업무 종사자와 업무총괄자 등은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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