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4일 여종업원이 손님 무릎 위에 앉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받은 유흥주점 업주 박모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상대로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정지 처분 근거인 식품위생법상 풍기문란 행위는 단순 도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준으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측 업소 여종업원의 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밝혔다.
장안구청은 2002년 박씨의 업소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행위 등을 하다 단속된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04년 12월 "풍기문란 행위를 조장ㆍ묵인했다"며 박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