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주의료원 끝내 해산…경남도의회 조례 강행 처리(2보)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에도 결국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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