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에도 결국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