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TV에 나와서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
특허청은 만약 발명자가 자세하게 발명의 전 과정을 소개했으면 발명품을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1월30일 출원된 '나무뿌리를 이용한 장식용 고배탈과 그 제조방법'이 그런 경우로, 출원인은 한 달여 앞서 방송된 TV에 나와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리포터와 함께 직접 제작까지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했다.
이는 특허출원 이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일반인이나 동종업계에서 'TV에서 본거 같다'는 이의를 제기해 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TV방영이 무효가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자체 조사결과 1993년 이후 TV에 나와 방영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요한 무효의 원인으로 작용한 판결이 7건 가운데 5건이나 됐다.
이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특허법(29조1항)규정에 따른 것이며 본인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에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구제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발명이 방송에 공개된 사실은 등록을 받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원 전에 방송을 비롯한 다른 경로로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