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졸속발표" 평가 갈려

[전국주택 586만가구 첫 가격공시]
단독주택 시가기반 과세체계 확립은 긍정적
"시일 촉박·표본수도 3%불과 부실산정 우려"
"경기 안좋은데 서민 稅부담만 늘어" 지적도


건설교통부가 29일 전국의 단독ㆍ다세대 주택과 중소형 연립주택의 집값을 최초로 공시함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259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졌다. 공시는 기준시가가 있었던 아파트와 달리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없었던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기반 과세체계가 잡혀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그 동안 부동산, 특히 주택의 보유세 및 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단독주택 등의 집값 공시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집값에 대한 과세표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비교적 공평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단독주택 등의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세 형평성 제고 및 투명화에 기여할 듯=그 동안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ㆍ등록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왔다. 이중 행자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건립연도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돼 평수와 지은 시기만 같다면 시세에 상관없이 서울 강남이든 지방이든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실제 이번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공시는 기준시가가 있었던 아파트와 달리 명확한 과세표준이 없었던 단독주택 등에 대한 시가 기반 과세체계가 잡혔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독, 다세대 주택, 중소형 연립주택은 건교부 공시가격,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와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돼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를 시작으로 추진할 실거래가 과세 기반이 마련돼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마련한 상태인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거래 때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등의 폐해도 사라질 전망이다. ◇가격산정 부실 및 세 부담 급증 우려=조세 형평성 제고 및 투명화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독주택 등의 주택가격 공시는 여러 부문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을 공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전국 600만가구의 집값을 매기는 등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발표에 맞춰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려다 보니 다소 무리를 하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처럼 시일에 쫓기고 표준주택 수 역시 전체 조사대상의 3%에 불과해 단독주택 등의 공시주택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시일이 촉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질이 없었으며 1인당 조사가구도 700가구 내외로 적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주택 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추가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단독주택 등의 공시주택가격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교부는 이번 주택가격 공시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만 강조할 뿐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상태다. 최근 국내경제는 더블딥 또는 L자형 성장 논란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큰 상태인데 이번 조치로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데 반해 국민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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