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해도 稅부담 확 안 늘려

5년간 '완화기간' 주기로
정부, 중견기업 육성전략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졸업부담 완화기간'을 둬 졸업 후 5년 동안 졸업에 따른 세금과 금융 부담을 한꺼번에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ㆍ중견 규모의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의 정의를 내리고 산업발전법에 정책추진 근거와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기존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에다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을 추가해 중기 졸업 후 갑작스럽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유예기간 이후 1~3년차에는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에는 9%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각각 15%, 10%씩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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