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크게 늘게 됐다.
올해부터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가세돼 공시가격이 올라도 별다른변화가 없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31일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충남 연기.공주, 경기 김포.의왕.평택.분당신도시 등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6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분당 운중동 A주택의 경우 2005년 공시가격이 5억9천만원에서 올해 7억800만원으로 20%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45만8천원에서 올해 181만2천원으로 약 24.3% 증가한다.
특히 올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종부세 58만3천200원(농특세 9만7천200원 포함)이 추가돼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145만8천원에서 올해 239만5천200원으로 1년새 64.2%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소재의 B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천870만원에서 올해 7천350만원으로 50% 뛰면서 재산세 부담도 4만3천830원에서 6만5천744원으로 50%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2.89-3.35%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강남권은 이에 비례해 재산세 증가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새로 편입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1천100만원으로 3.3% 증가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C단독주택은 재산세(교육세 포함)가 지난해 175만2천원에서 182만1천원으로 3.9%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59만9천400원이추가돼 전체 보유세는 175만2천원에서 242만400원으로 38.1% 불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6억-9억원사이의 주택과 세율이 지난해 1%에서 1.5%로 늘어난 공시가격 9억-20억원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5% 늘면 보유세 부담이 최하 20%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의 취득.등록세도 이에 비례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