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변 뉴타운·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최대 50% 완화 추진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최고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기 과천, 서울 강동구 등 보금자리 지정으로 반발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금자리 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소 20~30% 정도만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만약 1,000㎡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는 최소 500㎡만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200~300㎡정도만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지구가 아니더라도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30~75%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이유는 과천시,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이지역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되는 만큼 해당 시ㆍ군ㆍ구에 조성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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