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11월4일부터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의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동양증권은 4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고객들의 신청서를 받아 녹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녹취자료는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모든 녹취록이 아니라 계약핵심 내용과 관련된 녹취록만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이것 만으로도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를 권유 받았을 당시의 녹취 자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으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에도 3일이 지난 이날에야 비로소 공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