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있는 충남방적(관리인 신영일)의 정리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충남방적은 사실상 파산을 면하게 됐다.
19일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3회 충남방적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 주주 등 관계인들은 회사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수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가했다.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충남방적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자산매각 및 매출수익 등을 통해 정리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도 정리계획에 의해서만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 충방은 또
▲대전공장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내년 9월30일까지로 앞당기며
▲금융기관 정리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50%를 2005년에 조기 상환해야 한다.
신영일 관리인은 “앞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조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신제품 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그 길만이 그동안 성원해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충남방적은 1954년 설립, 지난해 말 현재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 2,893억원, 부채 2,169억원인 상태이며 지난해 12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