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김영란법 5대 논란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기존법과 충돌
공직자 개념 광범위하고 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
대상 300만명 '과잉입법'… 정당한 청탁 규정 모호


① 연좌제 맹점, 배우자가 금품수수 때도 뇌물죄

② 공직자 개념, 사기업 언론사 등 지나치게 광범위

③ 형평성 무시, 시민단체·대기업·변호사는 포함 안돼

④ 과잉입법, 적용대상 3백만… 검찰권 비대 우려

⑤ 모호한 조항, 사교·경조사 음식 접대는 제외

사립교 이사진 포함 수정안 법사위 통과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을 놓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로 공직자가 처벌될 수 있는 데 따른 연좌제 논란에서부터 모호한 공직자의 개념, 대기업과 변호사·의사 등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과잉입법과 모호한 법 규정 등 5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가 공직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공직자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연좌제 (위헌) 논란이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일탈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은 금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것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되지만 김영란법은 신고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공직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인 언론사 기자까지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직자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 언론사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변호사·의사 등과 납품 비리를 야기하는 대기업이 제외된 점도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과잉입법 논란도 뜨겁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돌만 던지면 누구든 맞는 셈"이라며 "검사의 재량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 변호사는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검찰권이 비대해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애매한 조항도 김영란법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지목된다.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 1년 넘는 시간에 구체적인 기준선을 담은 시행령 등을 가다듬게 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와 경조사' 등은 제외해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에 나서 대상과 범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가 선거 이후 고치자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 만드는 게 무슨 벽돌공장에서 벽돌 찍는 것이냐. 일단 만들어놓고 뜯어고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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