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2.03 17:28:43
수정
2014.02.03 17:28:43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구형된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한 혐의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