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방안마련 검토... 자기자본 10%초과도 금지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들의 부실 전염을 막기 위해 자회사들간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통제된다. 충분한 담보가 없으면 서로 돈거래를 할 수 없고, 자회사 능력(자기자본)을 벗어난 자금지원도 금지된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모자(母子) 금융회사간에도 부실 전염을 막기 위한 신용공여 통제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회사간 신용공여 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은행ㆍ종금ㆍ증권)들은 지주회사내 다른 개별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ㆍ지급보증 등)를 할 수 없다. 또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전체에 자기자본의 20% 내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회사들이 다른 자회사에 대출해줄 때는 신용공여액에 맞는 적정 담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때는 여신거래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지주회사외에 금융회사중 모자 관계로 연결돼 있는 다른 금융회사에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은행과 캐피탈 등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연결돼 있을 경우 자회사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신 차단 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