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이사가 고발된 중앙일보ㆍ한국일보ㆍ대한매일신보 등 3개사의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다.
◆ 중앙일보
▲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 말 법인명의로 매입한 뒤 회계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외 비자금 23억원을 조성. 또 98년 이후 관련자금 증식이자 1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 부외 비자금을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과 유명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했다.
▲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 뒤 조사착수 전 특정사업연도의 장부와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 이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행위에 해당된다.
◆ 한국일보
▲ 97년 10월 건설 중이던 서울 별관을 모생명보험회사에 양도하면서 건설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 이자 11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 이 돈을 건설자금 이자인 것처럼 속여 취득가액으로 공제했다. 또 판매관리비 항목인 지국지원비 8억원을 건물공사 부대비용인 것처럼 취득가액으로 처리함으로써 허위로 공제했다.
지국의 비품을 법인 자산으로 가공 계상한 뒤 96~97년 중 감가상각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부당하게 올림으로써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 96~97년 중 모회사로 부터 지국비품 16억원어치를 구입했다. 이와 함께 지국으로 부터 받은 비품대금은 수입으로 잡지않고 부외자금으로 조성,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 대한매일신보
▲ 96년부터 99년까지 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 등도 활용됐다. 광고국에서는 96~99년에 걸쳐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비용(29억원)을 지출하면서 22억원은 취재비로 은폐 처리하고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가공비용으로 계상해 탈루했다.
▲ 대한매일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 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대표) 및 정대식(대한매일 사업지원단대표)씨와 대한매일과의 거래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드러났다.
▲ 대한매일은 이씨 등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수수료로 96~2000년 168억원을 지급했지만 이중 70억원 상당은 영업사원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