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일삼은 코스닥 상장사 중앙바이오텍 전 임원들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중앙바이오텍의 전 회장 황모(52)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씨, 구조조정본부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원을 횡령하고 60억원 상당의 사옥과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10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 차례 결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진 사실을 감추고자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급금이 131억~161억원 이나 있는 것처럼 분식결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사료 및 의약품을 만들어온 우량 코스닥 업체였으나 지난해 4월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