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회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등 지원ㆍ지청 승격요구 잇달아

지방법원ㆍ검찰청의 상위 단계 승격을 요구하는 법조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소송관계인들이 편리해져 이익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법원ㆍ검찰의 비대화가 가속화돼 최근의 사법개혁 움직임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맞서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재중)는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청주변호사회는 도내 60여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이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대전에서 항소심을 받은 도내 재판 청구인들이 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증인 등 사건 관련자는 수천명이나 된다”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와 신속하고도 경제적인 재판진행이라는 사법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주지부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및 서울지검 산하의 동ㆍ서ㆍ남ㆍ북부의 4개 지원과 지청을 독립된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킨다는 해묵은 사안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검토` 발언에 따라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지원과 지청의 승격으로 소송당사자의 출두가 편리해지는 등 이익이 있으나 법원ㆍ검찰의 고위직 자리를 늘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등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법원과 검찰 조직은 비대해지는 반면 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조직인 서울변호사회는 5개의 작은 단체로 쪼개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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