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법 타결… 앞으로 입법활동 국민이 지켜본다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 타결로 30일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법에 극적 합의한 뒤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실시건 등 90여건의 계류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법안통과는 5월2일 이후 151일 만이다. 이 기간 세월호법을 둘러싼 출구를 알 수 없는 여야의 끝장 대치와 난맥은 국회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정족수를 채우고도 26일의 본회의를 연기했던 국회 모습은 이날 낮 동안만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입법권을 볼모로 한 대치는 더 이상 여론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감 속에 오후 늦게나마 막판 합의를 도출해냈다. 쟁점이던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하고 세월호법과 일명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추천 과정의 유족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해 '불씨'를 남겨놓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국회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입법기능 '제로(0)'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앞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는 만만치 않다. 앞으로 예정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 조짐을 보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주택법 등 30여개 법안과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시기를 허송한 만큼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도 예전 같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지난 5개월 동안의 일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지켜봐 온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여야 정치권은 지난 시간의 '태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도,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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