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11~19일까지 오산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등 4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부적정’ 등 8건에 대해 엄중문책 키로 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다설계 등 7건 2억8,300만 원에 대해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또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등 33건은 단순절차를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