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수사

檢, 사건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70대 남성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알려진 윤모(77)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윤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기소되면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친인척으로는 처음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황씨는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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