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인터넷 통해 위험물 정보제공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위험물 정보에는 3,000여가지가 넘는 위험물의 품명, 분류, 표시, 표찰, 적재방법과 위험물별 사고발생시 대처방안및 응급 의료처치법은 물론 위험물 운송관련 국내법령이 포함돼 있다.해양부는 이에따라 위험물 운송및 하역종사자들이 필요할경우 손쉽게 위험물취급에 대한 확인및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위험물 정보가 제공되면 위험물 운송선박및 하역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위험물취급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위험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외국항에서 발생할 수있는 아국 선박의 입출항지연 또는 벌금부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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