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임대주택 입주자들 집있어도 우선 분양전환

■ 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매입임대 의무 임대기간 현행 3년서 5년으로 늘려

앞으로 25.7평(85㎡)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라면 누구나 분양전환 때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분양전환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해 중형임대주택의 입주 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부도 임대사업장(420곳, 7만2,000가구)이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도임대사업장에 거주하는 입주자일 경우 누구나 불법전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임차권 불법전대(전체 임대주택의 20∼30% 추정)가 성행하면서 무자격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부도임대사업장의 경우 이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전환이 어려워 정상 임차인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민간 부문이 주로 건설하는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입주자가 자체 결정하는 분양주택에 비해 과도한 점을 감안해 현행 월 건축비의 1만분의1.5에서 1만분의1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 부문이 건설하는 임대주택도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부문은 18평(60㎡) 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을 받아왔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도 짧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전대하는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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