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9일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ㆍ전송ㆍ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세로(稅路)'의 개발을 끝내고 내년 1월1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e세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해 임대하는 사업자(ASP)나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법인사업자, 오는 2011년부터는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