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의 개인적인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 1만5,000곳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동안 법인세 신고결과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주와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한 혐의가 짙은 법인 1만5,209곳을 가려내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리대상 유형을 보면
▲기업주와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이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업
▲폐업자와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영수증을 받은 기업
▲기업주재산 관리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를 지급했거나 임직원이 법인명의의 골프.헬스회원권을 개인전용으로 사용했던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내역서가 입시학원이나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화장품 업소, 주방용품점, 레저용품점, 피부미용실 등으로 돼 있는 경우는 법인카드가 사적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달중 마무리될 법인세의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탈루혐의가 명백히 드러나거나 신고소득률이 일정기준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기업주에게는 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업주의 해외송금이나 부동산취득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정밀분석해 법인의 기업주 경비 부담행위에 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법인이 주로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도 이같은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덕적 해이의 하나로 사실상 탈세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