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시술은 의료법 위반

대법 "침치료기와 원리 달라"

한의사가 피부 주름관리나 잡티 제거를 목적으로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 진료를 하는 행위는 면허를 벗어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약 3년간 100여명의 피부질환 치료를 실시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나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적외선 치료기나 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피고인이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나아가 IPL 사용에는 서양의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 진료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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