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의한 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을 통한 해외판매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1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 해외판매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고 건당 수출액도 200만원을 넘지 않아 통관절차 없이 해외로 발송돼 수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은 신용카드사 또는 전자결제 대행회사의 해외거래 내역 확인서와 거래은행 결제구좌의 입금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무역협회에서 실적을 증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