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남발 막게 기관역할 강화를"

김화진 변호사 주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대표당사자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가 16일 발표한 자료에서 김화진 변호사는 “기관투자가가 대표당사자 역할을 하면 남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변호사가 원고를 통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개인이나 그룹이 대표당사자로 최선이라는 추정규정을 제정,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이 경우 화해내용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약속도 포함, 증권집단소송의 정책적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현 변호사는 “우리 법이 미국과 비교해 남소 방지 장치가 크게 미흡하다”며 “소장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소장 기재사항 중 ‘청구취지와 원인’ 부문을 예로 들면서 “너무 포괄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소송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는 미국과 국내 증권집단소송의 사례를 심층 연구, 기업 내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전경련 주도로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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