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A장기요양기관은 대표자의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가 하면 요양보호사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도 자주 썼다. 또 일을 그만둔 간호사의 퇴사신고를 일부러 수개월이나 늦춰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기관은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1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하게 챙겼다.
노인장기요양기관 3곳 중 2곳은 허위청구, 입원 정원 초과 등 갖은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전체 8,221개소 중 64%가 넘는 5,271개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기간에 부당청구된 금액은 381억1,900만원이나 됐다.
부당청구 유형은 A기관의 사례처럼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경우가 36.2%(137억8,800만원)로 가장 많았다.
또 반드시 2명이 가야 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산정 기준 위반도 34.2%(130억2,000만원)에 달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이 각각 18.5%(70억5,200만원), 5.3%(20억2,000만원)이었다.
신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 기관만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부당청구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