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금고·신협 대주주-임원2조 3,000억원 손실 초래
종금사와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해당 금융기관에 2조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파산관재인 등 대표자에게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개 종금사와 16개 금고, 15개 신협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14명 및 임직원 383명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해당금융기관에 2조2,846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을 규명했다.
부실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라ㆍ영남ㆍ중앙ㆍ한국ㆍ한스 등 5개 종금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은 ▦부당대출 취급으로 6,215억원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으로 1,611억원 ▦무담보 매출어음 부당취급으로 1,343억원 ▦외환업무 부당취급으로 1,343억원 등 총 1조9,61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신용금고의 경우는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으로 1,559억원 ▦부당대출 취급으로 966억원 ▦대출금 또는 예적금 횡령으로 237억원 등 손실초래액이 2,920억원에 달했다.
또 신협은 ▦대출금 또는 예적금 횡령으로 141억원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 등 부당대출 취급으로 102억원 등 모두 309억원의 손실이 초래됐다.
손실초래 금액이 가장 많은 대주주는 나라종금 김호준씨(4,480억원)였고 다음은 중앙종금의 김석기씨(913억원)였다.
한편 예보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중 238개 기관에 대해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 2,432명이 위법ㆍ위규행위로 해당금융기관에 끼친 손실 초래액이 8조1,70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