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에 힘입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 현재 부부가 같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3만4,000쌍으로 매월 686억원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11만5,000쌍 536억원 보다 16.5%가 늘어난 것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2008년 8만6,997쌍에서 2009년 10만8,971쌍, 2010년 12만7,837쌍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연금 가입의무가 없던 전업주부가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가 동시에 받는 연금 최고금액은 월 208만원으로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63세 남성과 62세 여성 부부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남성이 226개월, 여성이 248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각각 106만원, 102만원을 매달 받고 있다.
하지만 부부합산 평균금액은 월 49만7,296원에 불과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될 때 고령으로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이 지급되는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층이 전체 수급자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후에 실질적인 보장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미리 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을 함께 늘려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38만6,856명으로 나타났다. 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배우자에게는 연간 1인당 22만7,000원의 부양가족연금이 151만2,0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