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도 억울한데…” 집단소송 움직임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감자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소액주주는 은행의 경영부실 원인이 관치금융 폐해와 정부의 잇단 실책이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나 은행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특정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소액주주들의 주식까지 일정비율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수 감소에 따른 재산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 반포에 사는 이모씨(58)는 『지난 86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주식을 배당과 투자목적으로 10만주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주주의 경영부실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고 있다』며 『감자조치까지 당하게 되면 투자손실금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정부측의 일방적인 감자조치에 크게 반발했다.
또 다른 투자자인 김모씨는 『정부에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제일과 서울은행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함으로써 경영을 개선한다는 말을 믿고 주식을 더 매입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았다』면서 정부를 믿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됐다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소액 투자자인 이모씨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관치금융으로 은행의 경영부실을 가져온 정부와 대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손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감자조치로 주식수마저 줄게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감자대상을 일정 지분율이상 주주들에게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