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기구 확정

 - 36국 6실 42개 부서로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내년 1월 새로 출범하는 통합금융감독원을 36개국, 6개실의 42개 부서로 구성하는 조직기구안을 확정했다. 금감위는 또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금감원에 원장 1인과 4인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및 감사 등을 두는 정관을 인가했다. 임원은 임기 3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하다. 통합금감원의 42개 부서는 지난해말 4개 감독기관의 64개부서에 비해 22개, 현재의 49개보다는 7개가 축소된 것이다. 금감위는 금감원조직을 인.허가 및 감독업무, 검사, 제재, 소비자보호, 일반관리 및 지원 등 6개 기능별로 조직하는 한편 감독업무기능과 검사기능의 세부조직은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금융기관등으로 구분, 각 금융권별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해 감독업무부문과 검사부문에는 각 금융권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감독총괄실, 검사총괄실을 설치했다.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신탁, 연금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및 검사부문에 각각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감독업무부문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및 분석업무 담당부서와 회계분야담당부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뉴욕, 런던, 동경 등 3개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감원의 집행간부중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의 스탭기능을 주로 수행토록 하고 실제업무는 부서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편 금감원의 영문명칭을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 설립위원회는 「공정한 자세, 봉사하는 마음」이라는 원훈을 채택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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